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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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산01254-876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도에 A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87년 10월에 동 회사와 약 2㎞에 위치하고 당시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8년 6월에 입주하여 지내오다가 1988년 B시에 위치하는 ○○호텔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에서 B까지 2시간 이상의 출근시간을 약1년여를 지내왔으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1989년 8얼에 상기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던 중 회사 동료의 소개로 C시에 전셋집을 구하여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상기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