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문의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보면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2)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 동일 건물내에 주택과 점포 및 지하실(공부상 대피소)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지하실은 사실상 연탄 등 생활용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부속건물이므로 주택과 점포 면적 크기에 불구하고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어떠한지.
(문의2)
○ 동일 건물 내에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고 점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되는 경우의 그 대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과세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문의3)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 부진과 부채증가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건물을 매각하고 고향(타시도)으로 퇴거하여 사업을 지속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사업상 종업원으로 종사하였을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동 조 제5항 4의 사업자 증명서는 고용주의 고용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문의4)
○ 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생활이 어려워 주택구입 1년만에 이를 매각하고 고향(타시도)으로 퇴거하여 주택을 마련치 못하고 (자금부족)전세 입주를 하고 일용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이사가 아니고 단순한 생활고로 도시에서 고향인 시골로 이사한 경우임)
(문의5)
○ 전항의 경우 주택을 매도한 후 이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