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007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리에서 중대장을 1987.03~1990.03까지 마치고 미x군 제x사단에 보직을 받아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으로 근무하던중 평소 친분이 있던 이○○이란 사람(공중보건의:치과)과 ○○군 ○○읍에 있는 19평형 아파트를 공동구매 했습니다.

○ 중대장을 마치고 그 부대근처에서 2-3년간 참조 보직을 받을걸로 예상을 했었기에 은행융자(○○은행: 200만원, ○○은행: 750만원)를 끼고 양측이 공동으로 부담. 실제가격으로 2150만원을 양측이 1075만원씩을 내고 구입하여 1년간 공동으로 방 1칸씩 쓰며 살았습니다. 1990년 02월 14일 계약하고 03월 18일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03월 28일부로 육군본부 명령으로 현 근무지인 ○○ 미x사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읍에서 ○○까지 2시간 30분씩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1991년 01월에 같이 살던 이○○씨와 합의, 이○○씨가 나머지 반액분을 사겠다고 하여 1400만원을 받고 1991.01.20에 ○○ 현 소재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내면 얼마나 드는지, 감면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