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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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00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 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3.11.21일자 구입 소유하던 토지위에 1984.06.01일자 주택 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등록하여 1984.12.28일자 주택4동 준공과 동시에 1985년도에 2동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자진납부하고 1986.04.01일자 1동 분양하고 잔여1동은 미분양 소유하던 중 1986.06.30일자 폐업과 동시 미분양주택재고1동 간주 매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결정(양도소득비교 많은 금액)받았으며 그 후 미분양 주택1동을 4년 후인 1990.12.21일자 양도하였을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 바랍니다.
○ 갑설 : 1986.06.30일자 폐업과 동시에 재고 과세하여 종합소득세과세 받았으므로 양도세 해당 없음.
○ 을설 : 1986.06.30일자 폐업 시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1986.06.30일자 신규취득으로 보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