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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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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010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5, 1991.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교포로서 자식의 공부를 위해 1976년 ○○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자식은 공부 때문에 7년간 거주)

위의 경우 팔게되면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 및 그배우자가...」라고 규정되었는바 비거주자는 과세대상이다.

 (을설)

  - 소득세법 제136조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등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되었는바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