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을 보유 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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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보유 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재일01254-1011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95, 1990.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실정법 위반으로 지금 ○○교도소에 영어되어 있는 몸인데 실장님께 세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 저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세 채 보유하고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떤 세법에 의한 처분(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참고로 1가구 2주택 규정이 공포 시행되기 전인 지난 1988년 09월 이전에 세채 모두 구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출소하여 즉시 매매를 통해 처분을 할 경우 얼마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가 ○○도 ○○에 농지 7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저의 처한 입장 때문에 위의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고 늘리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무슨 세금을 얼마 정도 납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위 농지는 1989년 08월부터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