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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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재일01254-1012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의문이 있는 주택을 1985년도 03월에 취득하여 (○○시 ○○동) 같은해 국방부 무관(현역 대령으로 터키국 대산관 무관)으로 1988년 10월까지 3년 넘게 해외 체류 하였는바 문제된 주택에 주민등록부상 전입 및 퇴거 명기없이 보유하다가 1988년 12월 귀국하여 자녀 교육 및 국방부 근무 관계로 임대 아파트(미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1990.12.05일 문제된 ○○소재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1세대 1주택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근무형편상 부득이(투지 목적이 아닌) 해외체류로 거주할 형편이 못되었고 국내에 전혀 본인 소유의 타주택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1세대 1주택 요건인 3년 거주 5년 보유에 3년 거주는 해외 체류로 거주할수 없었고 5년 보유에는 2개월 부족한바 주민등록부상 문제의 지번에 전입 및 퇴거 없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합니다. (3년 거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