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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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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014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것이며 3.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4, 1990.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0.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칸트리클럽 회원권, ○○ 칸드리클럽 회원권 및 ○○ 칸트리클럽 회원권을 소지한자로써, 금번 양도하고저 하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 칸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에 관한 질의

  ○ 취득일 : 1982년 12월 02일 (취득가 : \6,000,000원)

  ○ 양도일 : 1991년 03월 (양도가 : \32,000,000원)

   ㄱ.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 칸트리의 경우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음.

   ㄴ. 실제로 거래선 금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자가 구비해야할 제 신고서류는

   ㄷ. 양도소득세 산축방법은 어떻게 하며,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ㄹ.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실제 거래상의 양수, 양도금액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며

   ㅁ. 최초 자진 신고시에 누락된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구비서류를 차후에 갖추어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

 2) ○○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관한 질의

  ○ 취득일 : 1986년 11월 13일 (취득가 : \10,005,000원)

  ○ 양도일 : 1991년 02월 (양도가 : \37,000,000원)

   ㄱ. 실제로거래된 금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무신고용 서류는 무엇인지

   ㄴ.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ㄷ. 위 “ㄱ”의 공식에 의거하여 계산한 결과 과세미달시에 산출방법과 금액은

   ㄹ. 세금을 납부치 않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와, 신고시 구비서류는

   ㅁ. 상기 공식을 적용, 환산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관계 및 구비서류는

 3) ○○ 칸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에 관한 질의

  ○ 취득일 : 1990년 02월 01일 (분양가 : \35,000,000원)

  ○ 양도일 : 1990년 11월 13일 (양도가 : \31,000,000원)

   ㄱ.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 칸드리클럽의 경우 1991년 03월30일 현재 공사중 (미개장)임.

   ㄴ.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산정시 양도자 구비서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