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상기 법령의 조문 내용중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 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지가가 급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3) 그러나 저의 경우는 별첨된 ○○직할시장의 회신문 내용과 같이 결정고시일 이라 할 수 있는 일자가 1944.01.08 조선총독부 고시 제13호로 ○○ 도시계획지구에 포함 되었다고 하여 당시에도 공업지역.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화 문의 하였더니 47년전 일이라 총독부 고시 내용의 상세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 바 당시 ○○은 부였고 문제가 된 지역인 현재의 ○○직할시 ○○구 ○○동 ○○번지 (환지전은 ○○번지)는 별첨된 구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1937.06.06(소화 12년 06월 06일) 현재는 ○○군 ○○면 ○○리 ○○번지로 되어있고 그후 1940.04.01자로 ○○부로 편입 된 것으로 되어(○○시 사에서)있습니다.
4)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1971.01.19에 제정되어 효력 발생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로 되어 있음.
(별첨 : 부칙의 경과 조치 , 적용례 참조)
5) 의문점은
- 첫째 : 현행 도시계획법과 당시의 조선총독부 고시와 같은 수준의 법령으로 해석이 가능 하겠는지, 설자 같다고 하드라도 법 제정 27년 전으로 소급 적용될려면 부칙 적용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헌법 제12조 제2항)
- 둘째 :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은 열거주의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17조가 제정되기 전에 고시 된것을 유추 인용 한다는것은 도시계획법 집행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을런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과세물건으로 전환 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법률주의 : 헌법 제95조)
- 셋째 : 본법 시행령의 개정 목적인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므로써 지가 상승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실지로 ○○시청 및 시교육위원회 등 주요기관이 소재하는 ○○동 ○○번지의 현재 송시지가가 ㎡당 40만원, 평당 약 132만원 임을 감안 하드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따라서 저의 경우 12년간 소유, 자경한 농지로 1989.07.15에 환지 확정된 후에도 경작 하다가 1990.05.10에 양도(양수자도 계속하여 채소 등을 경작 하다가 현재 다세대 주택 건축중 임)한 경우 (8년이상 자경한 사실 증명은 별도)비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