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1016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1991.02월부터 6개월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1) 물건 : 공동주택(APT), ○○시 ○○동 소재
- 건립기간 : 1989.03~1990.08 (주택조합설립 1988.05)
- 소유권 보존등기 : 1991.02.02
2) 거주현황
- 1989.05 전근 발령으로 전근과 동시에 전세대 주민등록을 ○○에서 ○○로 이전
- 1989.05 이후 ○○에 주택 무소유
* 주택조합 가입ㆍ탈퇴의 임의성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과세할 경우 불필요한 주택은 장기간 보유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엊게 및 n지 방지자는 행적목적 달성은 어렵데 되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