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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있는 일반ㆍ간이기장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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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일반ㆍ간이기장의무자로서 장비 비치ㆍ기장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일01254-101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기장의무자・ 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 하는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 할 시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2항의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4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