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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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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1027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위1항의 요건에 해당한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답447평을 1977년 07월에 취득하여 약1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직장관계로 1978년 01월에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한 자이며

2) 그 후, 친정 아버지에게 벼종자대와 비료대농기구사용료를 지불하고 농사일을 주선토록하고 토지 소유주인 김○○ 책임하에 자경하여 별지 화물운송물표와 같이 생산된 농산물을 ○○역에서 ○○역으로 발송하여 자가식량에 자급자족한 자이며

3) ○○역에서 ○○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60분으로 첫 차로 농장에 일하다가 밤차로 귀가 하였으며 농번기는 친정에 투석하여 자경한 자이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농지를 1977년에 취득하여 1991년에 양도하여 14년간 보유하여 친정 아버지에게 농비일체를 지불하여 주선케하고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지인 ○○역에서 ○○역으로 농산물 발송한 사실과 김○○ 자경하였다는 인우인 확인서 (인감증 첨부)와 농기계 사용료 수령확인서등이 확인됨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의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 소득세 해당된다.

 (을설)

  -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고 농지 보유기간이 14년간으로서 8년 이상이며 김○○ 자경하였다는 인우인 확인서 및 농기계 사용료 수령확인서 등에 의거 사실이 확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농지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