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 및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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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 및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재일01254-1028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3. 1세대1주택이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