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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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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거주기간의 계산
재일01254-1030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5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이 6개월 정도 소유및 거주중인 A아파트가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어 A아파트 입주자 전원은 약 1년뒤 B건설이 시공하는 B아파트(A아파트와 동일시에 신축)로 이주하기로 시청, B건설 및 입주자가 합의를 하고 B아파트로 이주할 시점에서 A아파트의 소유권은 B건설로 이전되며 B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질의1) A아파트의 소유권이 H건설로 이전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갑설) 비과세 된다.

  (을설) 과세 된다.

 질의2) B아파트에 입주후 일정시점에 B아파트를 양도하게 될 경우 B아파트의 거주 및 소유기간의 기산일

  (갑설) A아파트의 취득 거주 시점 부터이다.

  (을설) B아파트의 취득 입주 시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