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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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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재일01254-1052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2,3,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축주택의 재당첨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장 주택 조합에서 연립주택(○○시 소재)을 1990.12월경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속 직장 업무 관계로 1991년 06월경에 지방 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서 지방으로 전가족이 (4명)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인바, 이때

 1) 전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할 경우 1990.12월경에 분양받은 연립 주택을 매매가 가능한지

 2) 분양 받은 연립 주택을 매도 가능할시 양도세 부과 대상여부

 3) 지방에서 다시 주택을 구입할 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4) 분양 받기전에 거주하던 집(○○시 소재)의 전세기간 문제를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분양받은 주택으로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할시 상기 1,2,3항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

 5) 연립주택을 분양받을시 APT 분양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재당첨 금지 기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