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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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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1053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인 토지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7,600,000을 약 7년간 경작하던중 본인의 집과 거리가 멀어 경작하기가 힘이 많이들어 본인의 연영관계로 힘이 부족하 경작이 어려워 1989년 06월 경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0년 06월 이전까지 양도한 만큼 대토하였습니다.

대토한 토지중에 1985년 본인의 소유인 토지 2,631㎡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이번 대토과정에 그 토지를 다시 본인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양도하였다가 양수한 기간이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양도한 ○○번지외 5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안내장을 받게되어 대토를 하여쓰니까 비과세 회택을 받고자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세제를 하였더니 본인이 양도하였다가 다시 매입하였든 경우 비과세 회택을 받든후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받고되계되여 ○○ ○○구에 국세청 위민실에 04월 03일 오전 11시 30분경 3번창구 담당직원에게 상담한 결과 본인이 양도한 토지를 다시 매입한 토지는 비과세 아무런 영양을 주지 안는다는 말을 듣고 말로는 관할세무서에 근거가 안되기에 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