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01254-105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A”씨 명의고 1982년도에 매입하였습니다.

○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1987년도에 같은 ○○시내 다른 동에 낡은 단독주택을 “A”씨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 그 후 여유가 생겨 금년(1990)에 1987년도에 매입한 단독주택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A”씨가 직접 동소재 지상에 미니3층으로 신축하였습니다.

○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불키 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처분할 계획입니다.(물론 신축 건물로 이사할 계획임)

○ 구 건물은 멸실 등기를 하고 신축한 단독주택도 “A”씨 명의로 등기 할 계획입니다.

○ 이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1982년도에 매입)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