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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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1068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8,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부동산의 구분 : - 주택 : 벽돌 스레트(60㎡)
- 토지 : 110㎡
○ 본인은 1965년 08월에 구획정리 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1965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1969년 03월에 위의 주택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 그후 토지는 1971년 10월에 구획정리 확정통보를 받고 1973년 05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주택은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못한채 (매매후 소유권 이전시 발견) 1990년 11월에 위의 부동산(토지ㆍ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 본인은 1세대 1주택 해당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