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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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071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5년 12월 12일 ○○시 ○○구 ○○동 ○○번지 ○○호 소재 물건(지목: 잡종지) 559㎡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5년 07월 15일 ○○시 ○○구 ○○동 지적불부합추진위원자으로부터 지적불부합지경계정정으로 559㎡에서 745㎡로 186㎡가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증가분에 대한 토지대금 ㎡당 \45,380 합계 \8,440,680을 한국주택은행서 ○○지점에 납부하고 1985년 11월 07일 증가토지분에 대한 등기완료하였고,
2) 본 건 토지를 1990년 08월 07일 양도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원소유토지 559㎡는 1977.01.01로 계산하고 증가토지 186㎡는 1985.10.30자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완료하였으나,
3) 관할세무서에서는 증가분 토지의 취득일자를 원소유토지의 취득일자와 동일한게 계산하여야 적정하다고 하는 바, 과도면적 186㎡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