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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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01254-1073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1세대 2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택은 재건축 완료후 그 재건축한 주택(귀질의의 경우 32평형)과 다른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입니다.
○ 우리 아파트는 2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불량되어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형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할 평형은 32평입니다. 현재 13평의 소유자가 새로 건축된 32평을 받을 경우 짖는 기간이 2년이 걸리는데 2년동안 새로운 집을 구입하였을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13평형으로 되는지 아니면 32평형으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금 관계등 모든 적용이 어느 평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