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재일01254-1074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바라며, 2. 귀하의 세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