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7년전 농촌에 뜻을 두고 소규모로 자금에 이르오나, 최근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영향으로, 앞으로 진로를 새롭게 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목장을지를 일부처분하여 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이러헤 되고보니, 처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야 하므로 다음사항의 교시를 질의합니다.
가. 토지 소유 상황: 소재지는 ○○도 ○○군 ○○면 ○○리이고, 1974.06.03 매입당시지목은 잡종지였고, 1984.10.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17년전 매입당시의 계약서는 분실되고, 등기증서만 갖고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증받게 되는지
다. 양도가액에 대하여:
1) 현재 「특정지역」, 「매매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2) 세무상 인증될 금액에 대하여는
① 매매계약상의 금액
② 토지대장상 동급금액에 배율로 산출된 금액
③ 공시지가(건설부에서 주관발표)
등 이야기 하고있으나, 과연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 상기중 ②가 적용된다면 그 배율은 얼마나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324, 1990.11.2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