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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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재일01254-1076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64, 1990.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64, 1990.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질의임.
1981년 05월 30일부터 제조 직물로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1990년 01월부터 노사분규로 휴ㆍ폐업없이 생산활동 중지, 총수입금액없이 오다가 1991년 04월 01일 생산활동 개시하였음. 현물출자 예정일 1991년 04월 30일 이때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