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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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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079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및 관련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에 대해 이설이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나. 본인은 ○○직할시에 직장을 갖고 전세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던중 APT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일신상의 사정으로 상기 직장을 퇴사하고, ○○특별시에 있는 새로운 직장으로 전직하게 되어 ○○특별시로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여 현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직할시 APT는 준공되었으나 직접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상기 ○○직할시 소재 분양받은 APT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