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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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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여부
재일01254-107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424,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과 ○○○, ○○○, ○○○은 1972.05.11공유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후 위 다른 공유자들은 신축을 원하고 본인은 신축자금이 없어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을 상기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취득 년 월 일

1972.05.11

양도대금 양수 년 월 일

계약금

1989.04.30 영수

중도금

1989.06.30 영수

잔 금

1989.10.30 영수

구 건물 멸실

1989.06.24

신 건물 건축허가

1989.06.24

신 건물 준공일

1990.03.02

<갑설>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소득세법상 양도일 전에 구 건물을 멸실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공제대상이다.

(이유) 계약금만 영수한 상태에서 구 건물을 멸실하였으나(건물신축을 위한 멸실 임)토지에 건물을 분할 양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일과 관계없이 자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지적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