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가족은 본인, 처 및 2명의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어 처가에서 거주하다가 (당시는 본인의 가족 4명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 약 2년반전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여 현재의 주소(본인 소유의 주택은 이 주택뿐임)로 이주하면서, 자1명(당시 10세)은 집안사정상 처가에 남겨 양육토록하고 있는바 (따라서 본인의 가족중 본인 처및 자 1명만 현재의 주소로 전입하였음)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처 및 자1명이 현재의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록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가족에 속하는 자1명이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89.8.25) 참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136, 1989.8.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