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보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m 제88조의2, 부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제57조에서 보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을 전후로 하여 감면비율을 70/100, 50/100으로 규정함으로써 투기성이 없으면서 오래 보유한 자에게 혜택을 주고있으며,
부칙 제14조에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가 한시적으로 사문화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신설조항에서 제57조에 의한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질의합니다.
(사례) 조감법 제57조에 의하여 감면받기 전의 산출세액이 5억원인 경우 오래 보유한 갑(10년)은 감면세액이 3억5천만원이고, 짧게 보유한 을(3년)은 감면세액이 2억5천만원인 경우 갑, 을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인지
(1설) 제88조의2에 적용을 받아 감면세액이 3억을 넘는 갑의 경우는 초과분 5천만원과 납부세액 1억5천만원을 합친 2억원을 납부해야 하고, 을의 경우 감면받는 세액이 2억5천만원이므로 제88조의2 적용이 배제되어 부칙제14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다.
(2설) 조감법 제57조는 부칙제14조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사문회된 조항이므로 제88조의2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갑을 모두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
(3설) 제88조의2에 나오는 감면되는 세액의 의미는 제57조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는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갑을 모두 2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