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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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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재일01254-1090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납부한 가산세(무신고, 무납부 포함)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지(조감법제62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저희들 A,B,C는 1989년 04월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갑은 주택건설업등록을 ○○에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이후 저희들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1989년 05월)과 확정신고(1990년 05월)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 뿐만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인 갑도 저희들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저희 A,B,C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자의 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자인 갑이 매입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네는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국세예규(01254-2623, 1990.12.26)와 같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나, 세무서로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양도소득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양도소득세의 10%)를 각각 적용한다는 견해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모두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견해등 의견이 분분하기에 질의 합니다.

 갑설: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를 적용한다.

 을설: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병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