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식양도시 기준시가의 계산에있어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3호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의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수있다」고하고 재무부령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1주당 가액 계산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방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방법중 택일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적용해야하는지 문맥상 모호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1주당 가액 계산방법 -> 아래 (1), (2)중 낮은 가액
(1)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 ------------------------------} ÷ 2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15%)
(2) 당해 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업종,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가 평균액
제2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한 1주당 가액 계산방법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이익액
1주당 가액 = {------------------ + -------------} ÷ 2
발행주식 총수 (15%)
제3방법 : 제1방법과 제2방법중 납세자 임의 선택방법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장부분실 등의 자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수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로 규정하였고 동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양도, 취득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있는 경우에는 확인할수 없는 다른 하나는 양도, 취득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후자의 경우 구체적 사례없이 규정된 강행규정으로서 실무상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적용 분계선이 어디까지인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