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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096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약14년째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이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할 당시 주택조합을 통해 분양받은 ○○시 ○○구 ○○동 ○○아파트(국민주택 규모)하나뿐입니다.

그러나 1988년 10월 동 아파트 입주시 워낙 인사이동이 잦은데다가 이동시마다 집을 옮길수도 없고 하여 1987년 08월부터 현재까지 ○○시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자주 지방에서 근무할 형편이어서 부득이 지방에 주택을 마련키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오나 [양도 소득세]가 걱정이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주택조합 분양물건 : ○○시 ○○구 ○○동 ○○아파트

 - 입주시기 : 1988년 10월

 - 입주당시 근무지 : 신용보증기금 본점 (○○)

 - 입주당시 거주지 : ○○시 (전세)

  * 1988년 10월 입주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근무하다가 ○○ 본점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당시 거주하던 집의 전세기간까지는 ○○시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음.

 - 1987년 08월 현재까지 ○○시에 전세거주 하면서 인사발령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08 ~ 1988년 09 : 신용보증기금 ○○지점(○○시)근무

  1988년 10 ~ 1989년 03 : 신용보증기금 본점(○○시)근무

  1989년 03월 위직장 의원면직

  1989년 04 ~ 1989년 06 :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부(○○시)근무

  1989년 07 ~ 1990년 04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시)근무

  1990년 05 ~ 1990년 10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시)근무

  1990년 10 ~ 1991년 02 :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산실(○○시)근무

  1991년 03 ~ 현재 :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시)근무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