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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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재일01254-1097생산일자 1991.04.2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6, 1990.10.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6,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과 상가등을 건축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의 국민주택 제출시에 감면비율을 사업계획서상 단위사업계획별로 산출된 국민주택 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당해 토지에 건축할건축물 에 따라 산출된 감면비율을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 비율보다 미달된 토지에 대한 감면 비율은 감면신청서 상의 감면비율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상 단위사업계획별로 산출된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