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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세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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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세대의 의미
재일01254-10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2월경에 ○○동 소재 아파트 매입 후 전세를 놓고 부친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생활하다 1987년5월16일 오빠집으로 전출 후 세대주 전출로 인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거주해오다 1989.12.27에 서초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 1990년 08월 11에 부친은 정릉으로 부민등록을 옮겨 본인의 구성원이 되었음.

[질의]

 - 본인이 집을 양도할 당시 부친 주민등록은 서초동 오빠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