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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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는지 여부재일01254-1104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자경한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같은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