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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105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2.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현재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적이 강원도 삼청인 관계로 삼척에 집이 한 채있고 직장이 울산인 관계로 또 한 채는 울산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삼척에 저의 가족은 울산에 살다보니 1가구 2주태그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보니 부모님과 함께 합칠까 궁리를 하였으나 자금이 여의치않아 합칠수없게되었는데 작년(1990년) 어머님께서 사망하여 아버님과 함께 울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6명이나 되다보니 집도 작고 또 삼척집을 처분해서 더 큰 집으로 생각도 해보았으나 울산과 삼척의 땅값이나 집값의 차가 너무가 커서 어쩔수 없어 있다보니 다행히 회사에서 사택 입주 허가가 나서 사택에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 삼척집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서 (45년 이상된 목조건물임) 팔아보야 몇푼 않되고 해서 울산집을 팔아서 큰집을 살려고 해도 울산 집값이 비싸서 할수없이 집이라도 차후 지어사 살수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니 집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1가구2주택이라서 세금이 일천오백만원정도 나온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1) 삼척 헌집을 멸실했을 경우 세금관계

 2) 삼척 헌집을 그대로 두고 울산집을 팔 때 세금관계

 3)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