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5.06.04 양도한 자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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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5.06.04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재일01254-1106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 (1985.05.0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 행정쟁송을 하는 경우 당해 쟁송에 대한 결정기관이 결정은 그 사안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