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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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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청산금의 성격
재일01254-1107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저는 1969년 12월 22일 ○○시 ○○동 ○○번지 소재 답425㎡을 구입하였습니다. 소유기간중 1979년 05월 18일 구획정리 사업으로 소유농지가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구획정리 기간중에 저의 소유토지 425㎡는 262.2㎡로 권리면적이 확정되었으며 과도 교부면적으로 205.7㎡를 1988년 10월경 ○○시청에 과도금 24,684,000원 불입하여 구획정리완료후 저의 확정토지는 468.4㎡가 되었습니다. (당초 소유토지 425㎡의 환지 권리면적 262.7㎡와 과도 교부면적 205.7㎡의 합계면적 468.4㎡) 이와 같이 환지후 소유면적이 468.4㎡로 확정된바, 저와같이 일부 소유토지는 1969년 12월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였고, 일부 소유토지는 환지로 인한 교부취득인 경우 이를 양도하였을때 종전 소유토지면적 262.7㎡는 세법에따라 1977년 01월 01일이 취득시기가 되오나, 1988년 10월 과도면적으로 교부받은 토지 205.7㎡의 취득시기는 환지 정산금을 납입한 1988년 10월인지, 아니면 종전 토지와 같이 1977년 01월 01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질의입니다.

(질의2)

 ○ 질의1과 같이 교부받은 대지 468.4㎡에 주택(1층 바닥면적 기준) 98㎡를 1984년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근번 주택의 일부 부속토지만을 양도하고져 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부동산은 토지만을 양도하며, 양도토지는 제가 종전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로 근번 양도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