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
질의회신
재일01254-1108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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