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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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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재일01254-1112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34, 1990.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34,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할시 ○○구 ○○가 ○○번지 소재 공장용지 661.3㎡ 동지상 공장 148.8㎡사무실 및 기숙사45.82㎡를 1987.03.02 취득하여 현재까지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 협소하여 양도하고 새로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이는 공장의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본인의 사업장은 고물영업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북부경찰서장의 영업 허가를 얻어 고물상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상은 도매.고철 (소득표준율 토드 61181)로 되어 있고 영업은 고철수집 - 공장하차 - 압축및절단 - 공장상차 - 납품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 위와 같은 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규정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