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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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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1113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상 아파트를 팔고 현재 신축건물(주택)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음

 1) 세대인원 6명이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1986.11.01 거주하다가 목욕탕 신축공사 관계로 1989.10.15 ○○도 ○○군 ○○면 ○○리 ○○번지로 세대원 일부 (3명) 이 방 1개를 월세로 이사하였음.

 2) 1990.07.20 세대원 일부 (3명)이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사하여 가족 전부(6명)가 같은 집에 살게 되었음.

 3) 1989.11.13 신축건물 허가를 득하여 1991.01.23 준공하였음

 4) 신축건물에서 1991.03.02 개업하였음

 5)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86.10.05 주택공사와 월세로 입주 하였다가 1988.09.29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고 1990.05.14 매도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