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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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여부재일01254-1115생산일자 1991.04.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4, 1990.1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과 연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건폐율 관계로 부친소유토지를 사용승락 받아 본인의 소유 토지상에만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10년이상 보유한후 동일인에게 부친 소유 나대지와 본인 소유 대지 및 건물을 모두 양도시 부친 소유 나대지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