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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160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44, 1990.11.27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세무서 마다 해석이 달라 국세청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 드린 결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하나 집을 매각후 해석이 잘못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우려되서 서면으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나. 1991.02.09 ○○동 ○○APT ○○번지에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1가구 1주택입니다)

다. 1991.02.01 자로 ○○시 ○○동 ○○번지 ○○유리(주) 근무하다 ○○시 ○○구 ○○동 ○○번지 ○○화학(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라. 이에 출 퇴근이 힘들어(약 1시간반~2시간 소요) ○○동 ○○APT를 매각하고 ○○시 ○○APT로 전가족이 이사하고자 합니다.

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가. ○○에 전세 입주할 경우와 구입할 경우와 해석이 다른지 여부

 나. 직장을 옮긴후 타시에 이사가는 기한이 있는지 여부

 다. ○○에 이사가서 신도시 분양 받아 3년이내에 1가구 2주택이 되면 그전에 매각한 ○○APT 양도소득세 감면 받은게 취소가 되는지 여부

 라. 새로 옮긴 직장 최소한의 근무연한, 새로이사간지역 최소한의 거주 기한이 있는지 여부

 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