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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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재일01254-1170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90.10.18, 재산01254-937, 91.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5, 90.10.18 ※ 재산01254-937, 91.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제가 1가구 2주택의 상황인바 1개의 주택을 처분 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1개의 주낵을 처분(매매)한뒤 곧바로 나머니 주택을 처분한다면 2번째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참고로 1982年에 취득하여 여태 살던 집에서 ○○시 소재 주택을 먼저 팔고난후 1974年에 취득한 ○○시 소재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나. 만약 위 질문(가에서 2개의 주택에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2번째 주택은 언제쯤 처분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다. 1982年에 ○○시 소재 주택을 취득후 집 전체에 대한 수리도 하였고 김천시청에 증축 신고를 필 한후 건평 9.9평도 증축 하였는바 만약 이집을 먼저 팔았을 경우에 양도차액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증축비용이라던지 수리바용이 고려가 되는지요?(단 증축신고를 필 하였을뿐 그 당시의 증축비용 영수증 이나 수리 비용 영수증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