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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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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1171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던중인 1990.01월경 경남 창원에 APT(26평)을 구입하고 1990.03월 직장 이직으로 인하여 경남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본인소유 APT는 전세를 주고 있어서 입주치 못하고 타인의 APT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1.04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