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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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1171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던중인 1990.01월경 경남 창원에 APT(26평)을 구입하고 1990.03월 직장 이직으로 인하여 경남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본인소유 APT는 전세를 주고 있어서 입주치 못하고 타인의 APT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1.04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