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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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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177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1988년 03월경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후 당조합에서 공급하는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31형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 그러나 본 아파트가 준공 되기전에 회사로부터 해외 파견 근무의 명을 받고 현재 전가족이 미국에서 1989.08.16 - 1991.08.31의 기간동안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저는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직장 근무상 본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면 하는데 만약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에 부과 또는 비과세 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