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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179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가입한 직장주택조합은 1989년 02월 ○○시 ○○구청으로부터 ○○ ○○동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1년 04월 주택조합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는 1990년 07월 서울로 전출되어 완공된 주택조합 아파트에 실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가입시 및 현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주택조합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주택조합 가입시

  (1) ○○ ○○동 주택조합설립인가 : 1989년 02월 10일

  (2) 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지 : ○○시 ○○구 ○○동 ○○번지

  (3) 직장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공사 ○○원자력본부

  (4) 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5) 참고자료

   (가) ○○시 ○○구에서 출퇴근시(당시 거주지)

    출퇴근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약40분 소요

   (나) ○○시 ○○구에서 출퇴근시(주택조합아파트)

    자가용으로 약 40분 소요

   (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실적

    1988년 주택조합 가입시부터 3개월 간격으로 잔금지급시가지 납부

    잔금지급 : 1991년 03월 15일

 나. 전출시

  (1) 전 출 일 : 1990년 07월 01일

  (2) 전직장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공사 ○○원자력

  (3) 현직장주소 : ○○시 ○○구 ○○동 ○○번지 ○○공사 전문원실

  (4) 주민등록 퇴거(세대 전원) : ○○시 ○○구 -> ○○시 ○○구

 다. 현재

  (1) 주택조합 아파트 완공일 : 1991년 04월

  (2) 주택조합 아파트 주소 : ○○시 ○○구 ○○동 ○○번지

  (3) 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 연 락 처 : 전화) 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