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가입한 직장주택조합은 1989년 02월 ○○시 ○○구청으로부터 ○○ ○○동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1년 04월 주택조합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는 1990년 07월 서울로 전출되어 완공된 주택조합 아파트에 실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가입시 및 현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주택조합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주택조합 가입시
(1) ○○ ○○동 주택조합설립인가 : 1989년 02월 10일
(2) 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지 : ○○시 ○○구 ○○동 ○○번지
(3) 직장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공사 ○○원자력본부
(4) 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5) 참고자료
(가) ○○시 ○○구에서 출퇴근시(당시 거주지)
출퇴근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약40분 소요
(나) ○○시 ○○구에서 출퇴근시(주택조합아파트)
자가용으로 약 40분 소요
(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실적
1988년 주택조합 가입시부터 3개월 간격으로 잔금지급시가지 납부
잔금지급 : 1991년 03월 15일
나. 전출시
(1) 전 출 일 : 1990년 07월 01일
(2) 전직장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공사 ○○원자력
(3) 현직장주소 : ○○시 ○○구 ○○동 ○○번지 ○○공사 전문원실
(4) 주민등록 퇴거(세대 전원) : ○○시 ○○구 -> ○○시 ○○구
다. 현재
(1) 주택조합 아파트 완공일 : 1991년 04월
(2) 주택조합 아파트 주소 : ○○시 ○○구 ○○동 ○○번지
(3) 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 연 락 처 : 전화) 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