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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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183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89.10.26, 재산01254-1433, 88.05.20)을 참조하시기 바합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89.10.26 ※ 재산01254-1433, 88, 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0년도에 질의인 본인명의로 신축한 점포(실제 주택일부, 점포일부)에 신축당시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8년 3월 9일에 명도하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명도일에 잔금을 완불하고 명도가 이루어졌으나 90년 3월에 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인은 88년 12월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가. 명도일인 3월 9일에 잔금을 지급받고 본건물을 명도하고 1년내인 88년 12월 28일에 양도인은 동일 시내 다른곳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등기(90년 3월 23일)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2주택이 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와,
나.. 본 양도건물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부엌 딸린 방이 있으며 이주택부분이 점토부분보다 넓을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