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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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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191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2, 1989.01.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262, 1989.01.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산 ○○번지 APT를 1990.03.24일 매입하여 주소이전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1가구 1주택 저의 자녀가 모두(3명) 금년 02월 미국으로 유학가 있고 (관광여권으로 유학가 있고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음) 본인은 5년전부터 천안에 있는 ○○(주)로 통근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 서울8학군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천안까지 출퇴근하는데 번거로웁기만하여 저는 수원 본가로 들어가서 수원에서 천안까지 출퇴근 하기위해 부득이 현재 APT를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

○ 현재 APT를 구입한지는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 감면이 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