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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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재일01254-1193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0,1989.12.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단서조항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구청에 등록한 ○○공단 제2차 주택조합에 1989.08.29일 ○○구 ○○동 ○○번지 소재 대지를 581.55m²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한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사후에 환급을 받는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조에 규정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이므로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