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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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재일01254-1194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터밭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읍 ○○리 ○○번지에서 20여년간 계속 거주하며 농사로 언명하며 현재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 본인 집터가 공부상 한필지 305평이나 사실상 약 100평 정도는 농가 및 부속 건물로서 사용되며 약 200평 정도는 텃밭으로 마늘등 야채류를 경작해 왔습니다.
○ 당초에는 토지대장상 지목도 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71년도에 읍사무소에서 집이 있는 연고로 본인과 상의도 없이 한필지 전체 305평을 일방적으로 대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 작년에 재산세가 턱없이 많이 과세되어 항의 했던바 현재는 읍사무소 과세 대장에만 전으로 정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 집이 너무 헐고 초라하여 텃밭을 팔아서 집을 신축하려고 최근에 집터를 제외한 텃밭만 별도로 분할 측정하여 토지대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텃밭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과세된다고 하여 고민하던중 몇군데 알아보니
* 지목이 대지이므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8년이상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해당 없다.
○ 이렇게 답변하니 저같은 납세 지식이 없는 자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과세 여부를 확실히 알아본후에 양도 할까 하오니 잘 가르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