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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1197생산일자 1991.05.0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부수하여 점포등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 요건에 (3년 거주, 5년 보유)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년전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 현행 세법하에서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3년거주, 5년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고 사료되며

○ 동거주자가 주택증축 대신 상가를 증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3항에 의거 주택부분의 면적이 클경우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모순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이는 주택의 증축을 억제하는 규정이며 주택난이 심한 자국의 현실 실정에 역행하는 규정이라 사료되는바 과세형평의 견지에서 볼때 증축된 상가부분 또한 5년 보유해야만 전체를 주택으로보아 비과세 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사례1]

  양도전에 3년거주 또는 5년보유 요건을 갖추어 오다가 양도시점에 용도 변경하여 상가부분이 더 커진 경우 현행법상 상가부분에 대해 과세됨.

 [사례2]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점포등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커진 경우 용도변경된 부분에서 3년거주, 5년보유 하면 전부 비과세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3년거주및 5년보유 요건이 충족된 것만은 사실이나 과세 성립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함은 실질과세원칙(과세내용)과 조세형평이라는 조세부과원칙에 배이되는 결과를 초해하는 바 이의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